ㅇ (예산규모) 5조 600억원
ㅇ (신청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◾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* 소상공인 기준 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◾단,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|
ㅇ (신청방법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 온라인 홈페이지
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·접수
ㅇ (신청기간) ’22.12.30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* (제출서류)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
※ (문의처)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 1357)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☎ 1811-3655)
□ (자금용도)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
구분 | 용도 | 세부내용 |
시설 자금 | 설비구입 | 생산, 정보화 촉진, 유통·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|
사업장 건축 | 자가사업장*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* 범위 : 사업장(공장)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|
사업장매입 |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(경·공매 포함) 자금(기업당 3년 이내 1회) |
운전 자금 | 기업 경영활동 | 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기술 개발,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|
약속어음 감축 | 약속어음 폐지‧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|
□ (융자한도)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(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)
□ (대출금리) 「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)」에서 자금종류, 신용위험등급, 담보종류, 우대조건(별표4)에 따라 가감
* (대출이자 환급)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,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(별표4)
□ (융자절차)
| | | | | | | | | | |
| | | ①온 라 인 상담예약 |
| ②상 담 |
| ③정책우선도 평 가(운전) |
| ④온 라 인 융자신청 | |
| | | 상담예약 (www.kosmes.or.kr) | 대면 또는 비대면 | 신청가능여부 | 신청서 제출 | |
정책자금 상담 | 결 정 |
| | | → 자가진단 | |
| | | | | | | | | | |
|
| | ⑤기업심사 |
| ⑥융자결정 |
| ⑦대 출 |
| ⑧사후관리 | |
| | |
현장방문 방식 | 지원가능여부 및 | 직접대출 | 자금사용 용도 점검, |
| | |
또는 비대면 방식 | 지원금액 결정 | 대리대출 | 사업계획 멘토링 등 |
| | | | | | | | | | |
※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
구분 | 업력 | 지원사업(자금) | 신청대상 | 대출금리 (기준금리±@) | 대출기간 (거치기간) | 대출한도 (억원) |
시설 | 7년미만 | 창업기반지원 | 전체 중소기업 | △0.6%p | 10년(4) | 60 |
일자리창출촉진 | 일자리창출, 인재육성기업 등 | △0.7%p | 10년(4) | 60 |
재창업 | 재창업(준비)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| △0.3%p | 10년(4) | 60 |
7년이상 | 혁신성장지원 | 전체 중소기업 | +0.2%p | 10년(4) | 60 |
무관 | 개발기술사업화 | 특허, 정부 R&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| △0.3%p | 10년(4) | 30 |
제조현장스마트화 |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| △0.3%p | 10년(4) | 100 |
Net-Zero유망기업 |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| +0.2%p | 10년(4) | 60 |
수출기업글로벌화 | 수출유망기업(수출10만불 이상) | △0.3%p | 10년(4) | 20 |
사업전환 (업력 3년 이상) | 사업전환계획 승인(5년 이내)기업 | △0.3%p | 10년(4) | 100 |
구조개선전용 (선제적 자율구조개선) | 은행 추천,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| 2.5%(고정) | 10년(4) | 60 |
성장공유형 | 기업공개(IPO)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| 표면금리(0.5%) *업력(3년↓)기업 : 0.25% 만기보장금리(3.0%) | 5년(2) *업력(7년↓)기업 : 7년(4) | 60 |
운전 | 7년미만 | 창업기반지원 | 전체 중소기업 | △0.3%p | 5년(2) | 5 |
일자리창출촉진 | 일자리창출, 인재육성기업 등 | △0.4%p | 5년(2) | 5 |
재창업 | 재창업(준비)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| 기준금리 | 6년(3) | 5 |
7년이상 | 혁신성장지원* | 전체 중소기업 | +0.5%p | 5년(2) | 5 |
무관 | 개발기술사업화 | 특허, 정부 R&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| 기준금리 | 5년(2) | 5 |
제조현장스마트화* |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| 기준금리 | 5년(2) | 10 |
Net-Zero유망기업* |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| +0.5%p | 5년(2) | 5 |
내수기업수출기업화 | 내수·수출초보기업(수출10만불 미만) | 기준금리 | 5년(2) | 5 |
수출기업글로벌화 | 수출유망기업(수출10만불 이상) | 기준금리 | 5년(2) | 10 |
긴급경영안정 |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| +0.5%p | 5년(2) | 10 |
자연재해, 사회재난 피해기업 | 1.9%(고정) |
사업전환 (업력 3년 이상) | 사업전환계획 승인(5년 이내)기업 | 기준금리 | 6년(3) | 5 |
구조 개선 전용 | 일반 | 은행 추천,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| 기준금리 | 5년(2) | 10 |
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| 2.5%(고정) |
성장공유형 | 기업공개(IPO)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| 표면금리(0.5%) *업력(3년↓)기업 : 0.25% 만기보장금리(3.0%) | 5년(2) *업력(7년↓)기업 : 7년(4) | 60 |
※ 운전자금 中 ( *) 표기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(시운전자금)로,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
◈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,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. |
ㅇ (예산규모) 5조 600억원
ㅇ (신청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◾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* 소상공인 기준 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
◾단,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
ㅇ (신청방법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 온라인 홈페이지
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·접수
ㅇ (신청기간) ’22.12.30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* (제출서류)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
※ (문의처)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 1357)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☎ 1811-36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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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공통사항
□ (자금용도)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
구분
용도
세부내용
시설
자금
설비구입
생산, 정보화 촉진, 유통·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
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
사업장
건축
자가사업장*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
* 범위 : 사업장(공장)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
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
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사업장매입
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(경·공매 포함) 자금(기업당 3년 이내 1회)
운전
자금
기업 경영활동
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기술 개발,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
약속어음 감축
약속어음 폐지‧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
□ (융자한도)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(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)
□ (대출금리) 「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)」에서 자금종류, 신용위험등급, 담보종류, 우대조건(별표4)에 따라 가감
* (대출이자 환급)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,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(별표4)
□ (융자절차)
①온 라 인
상담예약
②상 담
③정책우선도
평 가(운전)
④온 라 인
융자신청
상담예약
(www.kosmes.or.kr)
대면 또는 비대면
신청가능여부
신청서 제출
정책자금 상담
결 정
→ 자가진단
⑤기업심사
⑥융자결정
⑦대 출
⑧사후관리
현장방문 방식
지원가능여부 및
직접대출
자금사용 용도 점검,
또는 비대면 방식
지원금액 결정
대리대출
사업계획 멘토링 등
※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
3
정책자금 융자계획 요약표
구분
업력
지원사업(자금)
신청대상
대출금리
(기준금리±@)
대출기간
(거치기간)
대출한도
(억원)
시설
7년미만
창업기반지원
전체 중소기업
△0.6%p
10년(4)
60
일자리창출촉진
일자리창출, 인재육성기업 등
△0.7%p
10년(4)
60
재창업
재창업(준비) 기업으로 성실
경영평가 통과기업
△0.3%p
10년(4)
60
7년이상
혁신성장지원
전체 중소기업
+0.2%p
10년(4)
60
무관
개발기술사업화
특허, 정부 R&D 등 보유
기술사업화 추진기업
△0.3%p
10년(4)
30
제조현장스마트화
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
△0.3%p
10년(4)
100
Net-Zero유망기업
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
+0.2%p
10년(4)
60
수출기업글로벌화
수출유망기업(수출10만불 이상)
△0.3%p
10년(4)
20
사업전환
(업력 3년 이상)
사업전환계획 승인(5년 이내)기업
△0.3%p
10년(4)
100
구조개선전용
(선제적 자율구조개선)
은행 추천, 정책금융기관
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
2.5%(고정)
10년(4)
60
성장공유형
기업공개(IPO) 가능성이
높은 중소기업
표면금리(0.5%)
*업력(3년↓)기업 : 0.25%
만기보장금리(3.0%)
5년(2)
*업력(7년↓)기업
: 7년(4)
60
운전
7년미만
창업기반지원
전체 중소기업
△0.3%p
5년(2)
5
일자리창출촉진
일자리창출, 인재육성기업 등
△0.4%p
5년(2)
5
재창업
재창업(준비) 기업으로 성실
경영평가 통과기업
기준금리
6년(3)
5
7년이상
혁신성장지원*
전체 중소기업
+0.5%p
5년(2)
5
무관
개발기술사업화
특허, 정부 R&D 등 보유
기술사업화 추진기업
기준금리
5년(2)
5
제조현장스마트화*
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
기준금리
5년(2)
10
Net-Zero유망기업*
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
+0.5%p
5년(2)
5
내수기업수출기업화
내수·수출초보기업(수출10만불 미만)
기준금리
5년(2)
5
수출기업글로벌화
수출유망기업(수출10만불 이상)
기준금리
5년(2)
10
긴급경영안정
일시적 경영애로기업
+0.5%p
5년(2)
10
자연재해, 사회재난 피해기업
1.9%(고정)
사업전환
(업력 3년 이상)
사업전환계획 승인(5년 이내)기업
기준금리
6년(3)
5
구조
개선
전용
일반
은행 추천, 정책금융기관
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
기준금리
5년(2)
10
선제적 자율 구조개선
2.5%(고정)
성장공유형
기업공개(IPO) 가능성이
높은 중소기업
표면금리(0.5%)
*업력(3년↓)기업 : 0.25%
만기보장금리(3.0%)
5년(2)
*업력(7년↓)기업
: 7년(4)
60
※ 운전자금 中 ( *) 표기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(시운전자금)로,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
◈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,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