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자금

2022년도 정책자금 지원 안내

운영자
2022-01-20
조회수 897

ㅇ (예산규모) 5조 600억원

 

ㅇ (신청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
◾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* 소상공인 기준 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

 

◾단,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


 

ㅇ (신청방법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 온라인 홈페이지
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·접수

 

ㅇ (신청기간) ’22.12.30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
 

* (제출서류)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

 

※ (문의처)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 1357)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☎ 1811-3655)


2

 

지원 공통사항


 

□ (자금용도)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


구분

용도

세부내용

시설

자금

설비구입

생산, 정보화 촉진, 유통·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
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

사업장

건축

자가사업장*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

* 범위 : 사업장(공장)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

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
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
사업장매입

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(경·공매 포함) 자금(기업당 3년 이내 1회)

운전

자금

기업 경영활동

원부자재 구입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기술 개발,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

약속어음 감축

약속어음 폐지‧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


 

□ (융자한도)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(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)


□ (대출금리) 「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)」에서 자금종류, 신용위험등급, 담보종류, 우대조건(별표4)에 따라 가감

 

* (대출이자 환급)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,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(별표4)

 

□ (융자절차)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①온 라 인
상담예약


②상 담

 


③정책우선도
평 가(운전)


④온 라 인
융자신청

 

 

 

 

상담예약

(www.kosmes.or.kr)

대면 또는 비대면

신청가능여부

신청서 제출

 

정책자금 상담

결 정

 

 

 

→ 자가진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⑤기업심사


⑥융자결정


⑦대 출


⑧사후관리

 

 

 

 

현장방문 방식

지원가능여부 및

직접대출

자금사용 용도 점검,

 

 

 

또는 비대면 방식

지원금액 결정

대리대출

사업계획 멘토링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※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

 


3

 

정책자금 융자계획 요약표



구분

업력

지원사업(자금)

신청대상

대출금리

(기준금리±@)

대출기간

(거치기간)

대출한도

(억원)

시설

7년미만

창업기반지원

전체 중소기업

△0.6%p

10년(4)

60

일자리창출촉진

일자리창출, 인재육성기업 등

△0.7%p

10년(4)

60

재창업

재창업(준비) 기업으로 성실
경영평가 통과기업

△0.3%p

10년(4)

60

7년이상

혁신성장지원

전체 중소기업

+0.2%p

10년(4)

60

무관

개발기술사업화

특허, 정부 R&D 등 보유
기술사업화 추진기업

△0.3%p

10년(4)

30

제조현장스마트화

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

△0.3%p

10년(4)

100

Net-Zero유망기업

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

+0.2%p

10년(4)

60

수출기업글로벌화

수출유망기업(수출10만불 이상)

△0.3%p

10년(4)

20

사업전환

(업력 3년 이상)

사업전환계획 승인(5년 이내)기업

△0.3%p

10년(4)

100

구조개선전용

(선제적 자율구조개선)

은행 추천, 정책금융기관
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

2.5%(고정)

10년(4)

60

성장공유형

기업공개(IPO) 가능성이
높은 중소기업

표면금리(0.5%)

*업력(3년↓)기업 : 0.25%

만기보장금리(3.0%)

5년(2)

*업력(7년↓)기업
: 7년(4)

60

운전

7년미만

창업기반지원

전체 중소기업

△0.3%p

5년(2)

5

일자리창출촉진

일자리창출, 인재육성기업 등

△0.4%p

5년(2)

5

재창업

재창업(준비) 기업으로 성실
경영평가 통과기업

기준금리

6년(3)

5

7년이상

혁신성장지원*

전체 중소기업

+0.5%p

5년(2)

5

무관

개발기술사업화

특허, 정부 R&D 등 보유
기술사업화 추진기업

기준금리

5년(2)

5

제조현장스마트화*

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

기준금리

5년(2)

10

Net-Zero유망기업*

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

+0.5%p

5년(2)

5

내수기업수출기업화

내수·수출초보기업(수출10만불 미만)

기준금리

5년(2)

5

수출기업글로벌화

수출유망기업(수출10만불 이상)

기준금리

5년(2)

10

긴급경영안정

일시적 경영애로기업

+0.5%p

5년(2)

10

자연재해, 사회재난 피해기업

1.9%(고정)

사업전환

(업력 3년 이상)

사업전환계획 승인(5년 이내)기업

기준금리

6년(3)

5

구조

개선

전용

일반

은행 추천, 정책금융기관
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

기준금리

5년(2)

10

선제적 자율 구조개선

2.5%(고정)

성장공유형

기업공개(IPO) 가능성이
높은 중소기업

표면금리(0.5%)

*업력(3년↓)기업 : 0.25%

만기보장금리(3.0%)

5년(2)

*업력(7년↓)기업
: 7년(4)

60


※ 운전자금 中 ( *) 표기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(시운전자금)로,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

 


◈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,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.


0 0

IR자료.사업계획서


투자유치용

은행대출용

부동산PF대출용

기보/신보/중진공

R&D 사업계획서

시공계획서

신규사업계획서

제안서작성.디자인


나라장터 입찰용

관공서/대학교제안

상품판매/유통제안

대리점/입점 제안

사업/영업 제휴

투자 및 사업제안

회사소개서.브로셔


PPT 회사소개서

PPT 상품소개서

회사 지명원

브로셔.카다로그

PPT 디자인


발표용

보고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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