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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

2020년 특화보증(콘텐츠IP보증) 신청 안내

운영자
2020-09-16
조회수 522

사업개요

문화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을 보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, 콘텐츠IP 활용(보유ㆍ이용)기업

☞ 콘텐츠IP 사업화 자금 10억원 내외 보증지원
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대상 : 콘텐츠IP*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, 콘텐츠IP 활용(보유/이용)기업

* 콘텐츠분야(방송, 영화, 애니메이션, 게임, 만화, 출판, 음악, 공연, 캐릭터, 지식정보) 저작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, 해외 콘텐츠IP는 대상에서 제외

- 콘텐츠IP 보유기업 :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*이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하거나,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

*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,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

- 콘텐츠IP 이용기업 :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*을 체결하여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산업(제조업, 서비스업 등) 기업

* 콘텐츠IP 보유자 및 이용자 간 IP 사용(사용권, 실시권 등)계약서, 양수도계약서, 권리변동등록증, 등록원부 등
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콘텐츠IP보증제도 개요
- 우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

 

ㅇ 보증제도 상품구성

신청대상

상품구분

신청대상자금

보증한도 

보증기간

콘텐츠IP활용기업

콘텐츠IP보증

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

10억원 내외

최대 5년

 

ㅇ 신청대상금액
-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(10억원 내외)
※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,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,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(사업장 신축ㆍ증축 또는 매입 자금은 제외)

 

ㅇ 추천 및 보증절차
-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,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 발급

 

ㅇ 신청기간 :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(단, 10월의 경우 12일까지 접수)
※ 10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달 접수 건으로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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