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 문의 : 02 - 552 - 4825 / 전문가 빠른 상담 : 010 - 9395 - 2253 / 이메일상담 : info@ppti.co.kr / 입금안내 : 기업은행 633 - 011486 - 01 - 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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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(NET) 인증 시행계획 공고
ppti
기업명 : 주식회사 피피티아이
대표이사 : 조규성
사업자등록번호 : 214-86-53774
CONTACT INFO
Tel : 02-552-4825
Fax : 02-552-4851
E-mail : info@ppti. co.kr
Address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0길 8 용연빌딩 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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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급행 작업 야간 상담 가능 010-9395-2253
※ 이메일 상담문의 365일 24시간 가능
상담문의
전문가 빠른 상담 : 010-9395-2253
유선상담 : 02-552-4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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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금 계좌 : 기업은행 633 011486 01 039
예금주 : (주)피피티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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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(기업, 정부출연(연), 대학 등)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신청 대상 기술
-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-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
*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ㅇ 신기술 인증 평가분야
대분류
중분류(전문위 구성기준)
01. 해양자원
1-1. 해양광물자원
1-2. 해양수자원
1-3. 해양에너지자원
02. 해양환경
2-1. 해양환경ㆍ생태계
2-2. 해양기후변화대응
03. 해양수산생명
3-1. 해양수산생물자원
3-2. 해양수산신소재개발
3-3. 해양수산생물공정
04. 해양관측 및 예보
4-1. 해양관측 및 예보
05. 해양공학
5-1. 해양플랜트
5-2. 선박공학
5-3. 해양장비
5-4. 해양통신
06. 해양재해/방재
6-1. 해양재해발생분석/예측
6-2. 해양구난구호
07. 해양/항만물류
7-1. 해안/항만 건설 및 공간활용
08. 해양안전/교통
8-1. 선박운항
8-2. 해상교통시설
8-3. 해양인적안전
09. 수산양식
9-1. 증양식
9-2. 수산생물질병관리
10. 수산자원/어장환경
10-1. 수산자원
10-2. 어장환경관리
11. 어업생산/가공
11-1. 어업생산관리
11-2. 수산식품유통가공
11-3. 수산식품안전
ㅇ 심사 수수료
- 신기술 인증제도 소요비용(1차ㆍ2차ㆍ3차)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