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☞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지원
가점우대제도
ㅇ 해당없음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※ 구매의사(구매동의서, 구매계약서)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
※ 주관기관(중소기업)과 수요처는 상호 출자한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됨.(접수마감일 기준)
※ 구매연계형 :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(단,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)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
- 주관기관
ㆍ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* 단,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에 있는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
① 구매동의서
ㆍ 수요처로부터 ‘구매동의서’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증빙서류 | 세부내용 |
구매동의서 | ㅇ 국내수요처 - 과제명, 주관기관명, 동의서작성일자,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구매동의서(제공된 양식에 작성, 직인포함) ※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(단,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) ※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|
② 구매계약서
ㆍ 수요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
증빙서류 | 세부내용 |
구매계약서 | ㅇ 국내수요처 - 과제명, 개발기간, 수요처 담당자, 구매예정 품목ㆍ규격ㆍ수량ㆍ금액ㆍ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(직인 포함) - 개발품목명, 개발품목의 사양,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,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※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(단,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) ※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 |
- 국내수요처 ※ 지정공모과제 목록에 명시된 수요처
ㆍ 공공부문 : 정부, 지자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*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**
*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(
http://www.alio.go.kr/home.do)
**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(
http://www.cleaneye.go.kr/)
ㆍ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
- 위탁연구기관
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(‘20년 신규) : 630억원
ㅇ 지원방식
- 지정공모 :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*하고,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
* 7개 과제제안서(RFP : Request For Proposal) 별첨
ㅇ 지원분야
- 조달혁신 :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)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
ㆍ 지정공모(3차)는 조달혁신 과제에 한하여 지원
ㅇ 지원범위
-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
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ㅇ 지원조건
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38호)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지원
※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(지원규모는 동일)
- 구매의무 :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* 구매하겠다는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
* 단,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국내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
ㅇ 유형별 지원기준
구 분 | 지원규모 (정부출연금) | 개발비 비중 | 수요처 |
정 부 | 주관기관 (현금부담비율*) | 수요처 |
구매연계형 (구매의무O) | 구매동의서 |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(연간 2.5억 원) | 80% 이내 | 10% 이상 (현금 1% 이상) | 10% 이상 (현금 1% 이상) | 대·중견기업, 중소기업, 공공기관 |
80% 이내 | 20% 이상 (현금 2% 이상) | - | 정부, 지자체, |
구매계약서 |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(연간 2.5억 원) | 80% 이내 | 20% 이상 (현금 2% 이상) | - | 대ㆍ중견기업, 중소기업,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|
*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
사업개요
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
☞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지원
가점우대제도
ㅇ 해당없음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※ 구매의사(구매동의서, 구매계약서)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
※ 주관기관(중소기업)과 수요처는 상호 출자한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됨.(접수마감일 기준)
※ 구매연계형 :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(단,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)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
- 주관기관
ㆍ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* 단,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에 있는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
① 구매동의서
ㆍ 수요처로부터 ‘구매동의서’를 발급받은 중소기업
증빙서류
세부내용
구매동의서
ㅇ 국내수요처
- 과제명, 주관기관명, 동의서작성일자, 수요처의 장 날인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구매동의서(제공된 양식에 작성, 직인포함)
※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(단,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)
※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
ㆍ 수요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
증빙서류
세부내용
구매계약서
ㅇ 국내수요처
- 과제명, 개발기간, 수요처 담당자, 구매예정 품목ㆍ규격ㆍ수량ㆍ금액ㆍ사양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간 계약서(직인 포함)
- 개발품목명, 개발품목의 사양, 납기일자 또는 구매예정일자, 구매예상수량 및 구매예정금액 등이 포함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
※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이어야 함(단, 시제품 및 샘플은 개발기간 이전에도 가능)
※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이어야 함
ㆍ 공공부문 : 정부, 지자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*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**
*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(http://www.alio.go.kr/home.do)
**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(http://www.cleaneye.go.kr/)
ㆍ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
- 위탁연구기관
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(‘20년 신규) : 630억원
ㅇ 지원방식
- 지정공모 : 국내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*하고,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
* 7개 과제제안서(RFP : Request For Proposal) 별첨
ㅇ 지원분야
- 조달혁신 :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(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)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
ㆍ 지정공모(3차)는 조달혁신 과제에 한하여 지원
ㅇ 지원범위
-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
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ㅇ 지원조건
*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38호)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
-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80% 한도 내에서 최대 2년, 5억 원 이내 지원
※ 국방 분야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허용(지원규모는 동일)
- 구매의무 : 개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* 구매하겠다는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체결 필수
* 단,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국내수요처는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
ㅇ 유형별 지원기준
구 분
지원규모
(정부출연금)
개발비 비중
수요처
정 부
주관기관
(현금부담비율*)
수요처
구매연계형
(구매의무O)
구매동의서
최대 2년,
5억 원 이내
(연간 2.5억 원)
80% 이내
10% 이상
(현금 1% 이상)
10% 이상
(현금 1% 이상)
대·중견기업,
중소기업,
공공기관
80% 이내
20% 이상
(현금 2% 이상)
-
정부, 지자체,
구매계약서
최대 2년,
5억 원 이내
(연간 2.5억 원)
80% 이내
20% 이상
(현금 2% 이상)
-
대ㆍ중견기업,
중소기업,
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
*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