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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

2020년 9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

운영자
2020-09-18
조회수 587

사업개요

혁신형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설비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,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혁신형 소상공인

☞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 융자 지원

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
1) 공단 ‘혁신형 소상공인’으로 선정된 업체
-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
① 백년소공인 : 공단 ‘백년소공인 육성사업’에 의해 선정된 ‘백년소공인’으로 ‘백년소공인 확인서’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
② 백년가게 : 공단 ‘백년가게 육성사업’에 의해 선정된 ‘백년가게’로 ‘백년가게 확인서’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
※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
2)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 매출액 + 월평균 상시근로자수)에 해당하는 자
3)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* 비영리 개인사업자, 법인, 조합 등이 아닐 것 (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)
4)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
*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
5)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범위
- 운전자금
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시설자금
ㆍ 백년소공인 : 공장 자동화 기계 ㆍ생산 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
ㆍ 백년가게 : 고객편의 및 위생,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(설비) 구입자금

 

ㅇ 대출금리(변동금리)
-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 + 자금별 가감금리(0.2%)
  * (예) ’20. 3분기 기준금리(1.43%) + 0.2% = 적용금리 연 1.63%

 

ㅇ 대출한도 :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 

 

ㅇ 대출기간
- 운전자금 : 5년 이내
- 시설자금 : 8년 이내

 

ㅇ 상환방식 :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*
  *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(+0.2%p)

 

ㅇ 지원방법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ㆍ접수와 함께, 기술성, 사업성, 경영능력, 신용도, 재무상태,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.

 

ㅇ 접수기간
- 2020년 9월 21일(월) 9시 ~ 2020년 9월 23일(수) 18시
  *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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