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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

2021년도 정책자금 안내

운영자
2021-02-25
조회수 634

지원규모

  • 5조 4,100억원
  •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

지원규모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지원방향지원사업

  • 창업 및 시장진입
  • 성장단계 디딤돌
  •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
  • 재무구조개선
  • 정상화/퇴출/재창업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혁신창업사업화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  • - 창업기반지원
    • - 일자리창출촉진
    • - 미래기술육성
    • - 고성장촉진
    • - 개발기술사업화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신성장기반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  • - 혁신성장지원
    • - Net-Zero 유망기업 지원
    • - 제조현장스마트화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투융자복합금융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  • - 성장공유형
    • - 스케일업금융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  • -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
    • -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
  •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재도약지원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  • - 사업전환(무역조정)
    • - 재창업
    • - 구조개선전용
  • 긴급경영안정자금 – 일시적애로및재해/일반경영안정지원

융자한도 및 금리

융자한도

  •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)까지
  •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,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

잔액기준 예외 적용

  • (1)  협동화‧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
  • (2)  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
  • (3)  미래기술육성자금
  • (4)  고성장촉진자금
  • (5)  긴급경영안정자금
  • (6)  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
  • (7)  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‧부품‧장비(참고5)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(참고11)
  • (8)  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
  • (9)  납품단가 조정,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
  • (10)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기업
  • (11)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
  • (12)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
  • (13)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
  • (14)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
  • (15)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
  • (16)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
  • (17)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· 스타트업 100 ·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
  • (18) 아기유니콘 200
  • (19) 글로벌 강소기업
  • (20)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
  • (21) 브랜드K 인증기업
  • (22)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
  • (23)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
  • (24)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
  • (25) 그린분야(참고2) 영위기업
  • (26) 여성기업
  • (27) 사회적경제기업

대출금리

  •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, 기업별 신용위험등급,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  *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

    *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(단,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)

    • -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(일부자금 제외),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
    • -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‘중진공’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에 공지
    • -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

금리 우대 사항

  • 시설자금 대출기업 : 대출금리 0.3%P 차감
  • 사회적경제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,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: 대출금리 0.1%p 차감
  • 고용창출기업 : 고용창출 1인당 0.2%P(최대 2%P) 이자환급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  • -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
    • *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
  • 수출 성과기업 : 1년간 0.3%p 이자환급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    • -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

금대 우대 사항구분대출이전 12개월(대출월 제외)대출이후 12개월(대출월 포함)

수출성공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
수출향상-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,
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%이상 향상

※ 이자환급(고용, 수출)은 1년간 한시적용하여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
※ 고정금리, 금리우대 자금(투융자복합금융 등)은 제외

융자방식

  • 중진공에서 융자신청·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, 중진공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신용, 담보부 대출
  • 단,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‘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’에 대해서만 취급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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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자료.사업계획서


투자유치용

은행대출용

부동산PF대출용

기보/신보/중진공

R&D 사업계획서

시공계획서

신규사업계획서

제안서작성.디자인


나라장터 입찰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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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판매/유통제안

대리점/입점 제안

사업/영업 제휴

투자 및 사업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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